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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절차 대응 2025

캐피털3 2025. 5. 15.

 


합법적 추심 절차와 불법추심 대처법  가이드

"혹시 나도 불법추심의 대상은 아닐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반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추심' 인데요.

어쩐지 무섭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 단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모습만이 전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불법적이고 과도한 추심 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추심이 이루어지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채권추심이란 무엇인지, 합법적인 추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만약 내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추심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채권추심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불안해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채권추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채무탕감 후기

 

채무로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비슷했습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하고 싶던 사업을 하다가 두 차례 실패를 했고
1억원가량의 부채도 생겨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해 감면을 받았습니다. 


새출발 기금으로 8천4백만원의 채무가 1천7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의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으로 2천만원에서 납부는 3백-4백만원정도 예상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되면 전 총 1억4백만원의 채무에서 18%정도인 2천만원정도를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납부하고 감면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제 새출발기금 약정표입니다.

 

8400만원의 채무를 1700만원으로 탕감 받았습니다.

아래는 개인 워크아웃 약정표입니다. 

 

2000만원의 채무를 300만원정도로 조정중입니다. 



물론 전 10년간 납부할 생각은 아니고 사업이 회복되는대로 조기상환으로 갚아버릴 생각입니다.
빨리 갚으면 그만큼 연체기록도 조기에 삭제되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잘 알아보시면 저처럼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나 새출발기금 기타 다른 조정제도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 

 


1)내 채무를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 채무는 미납 후 연체이자가 급격히 붙기 시작하고 3개월정도 경과시 채권추심전문회사로 넘어가면서 복잡해집니다. 
처음 신한카드였지만->이지론->유니온 대부->등등 복잡해지죠.

액수가 달라지고 여러 채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부터 파악이 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상담을 통해 내 전체채무가 얼마고 어디업체에 넘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최적의 선택 가이드를 전문상담원이 제시해준다. 

 

 채무조정업무만 하는 직원들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천해줍니다. 
그럼 내가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새출발기금 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알게 되는것이죠.

꼭 채무조정이 좋은 것도, 회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파산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어떤 선택이 좋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3)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개인회생,파산도 물론 상담을 여러군데 해봐야 하는데, 이곳은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회생쪽이 좋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하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없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채무탕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회생 상담을 여러군데 했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래 개인회생파산센터를 추천합니다.


여러 곳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해 줍니다. 비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상담은 물론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 채권추심,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우선 '추심'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르면, "채권추심" 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물품 대금 등을 정해진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돈이나 물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모든 합법적인 과정 을 '채권추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은 단순히 "돈 내놔!"라고 소리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인 동시에, 채무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섬세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은 왜 필요할까요?

1.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 -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한 사람은 당연히 그 대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2. 경제 질서 유지 - 만약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금융 시스템과 경제 질서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신용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성실한 채무 변제 유도 - 합법적인 추심 절차는 채무자에게 변제의무를 상기시키고,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채권추심 절차 알아보기

그렇다면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될까요? 금융기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절차는 채권의 종류, 채무 상황,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1단계 - 채무상환 요구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가장 먼저 채무자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우편 안내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제목으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이 우편물에는 채무 내용, 변제 기한, 그리고 만약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예: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됩니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안내

우편물 발송과 별개로,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었을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관련 불이익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법에서 정한 시간(보통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과 횟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 - 방문추심 (사전 안내 후)

우편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해결되지 않거나, 채무자와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거주지나 근무지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 필수! 방문추심은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에게 방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방문 목적

방문의 주된 목적은 채무 상환을 직접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변제 계획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재산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3단계 - 법적조치 예고 및 진행

상당 기간 동안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실제로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 예고

"만약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으시면,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법적조치 진행

  • 가압류/압류 신청 -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임시로 묶어두거나(가압류), 확정된 판결 등을 통해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압류)하는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채무 이행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강제경매 신청 -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 재산관계명시 신청 - 법원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밝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며,
채권자가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강력 대처 방법

앞서 설명드린 합법적인 추심 절차와 달리, 채무자를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불법 채권추심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근거)

위반 행위 유형 세부 내용 처벌 수위
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9조) 채무자 또는 관계인(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 등)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 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 문자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하루 3회 초과 전화/문자도 포함될 수 있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을 알리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전 차용 등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예: "다른 데서 대출받아서라도 갚아라" 강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상 변제 의무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예: 부모, 자녀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9조) 채무자의 직장,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 관련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망신주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누설 금지 (제10조) 채권 발생이나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표시 금지 (제11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를 사용하는 행위
(예: 법원 로고 무단 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하는 행위
(예: "나는 변호사인데...")
과태료
법적 절차가 실제 진행되지 않음에도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표시 하는 행위
(예: "이미 압류 딱지 붙이러 출발했다")
과태료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하는 행위 과태료
불공정한 행위 금지 (제12조)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과태료
채무자의 연락 두절 등 소재 파악 곤란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 하는 행위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 하게 하는 행위 과태료
개인회생채권 변제가 중지/금지된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 하는 행위 과태료
회생, 파산, 개인회생 등으로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 하는 행위 과태료
엽서 등 으로 채무 사실을 채무자 외의 자가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과태료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제13조) 지급 의무가 없거나 실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 하는 행위 과태료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제8조의2)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한 경우,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일부 채권추심자 제외)
과태료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제8조의3)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 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계인에게 연락 시 추심 목적 외 채무 내용 등을 알리는 행위 과태료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제한 (제8조)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다투는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경우 30일 이내 삭제하지 않는 행위
(일부 채권추심자 해당)
과태료

만약 위와 같은 불법추심행위를 당했다면,
절대 혼자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통화 내용 녹음

협박, 폭언, 반복적인 전화 등의 경우 통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세요. 스마트폰의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자메시지, 우편물 보관

협박성 문자나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우편물은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발신 번호, 발신자, 수신 날짜 등이 명확히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방문 시 대화 녹음 또는 영상 촬영

만약 불법적인 방문추심이 이루어진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단,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므로 주의) 가능하다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주변에 불법추심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O조 O항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와 같이 법적 근거를 언급하며 단호하게 중단을 요구하세요.

불법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갚으라는 강요,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 등)

3.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 및 상담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 112)

폭행, 협박, 감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4.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법은 정당한 채무 변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부당한 압박과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채무자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2024년~2025년 주요 개정사항

채권추심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추심 횟수 제한 강화

기존: 1일 3회 제한
개정: 7일에 7회로 제한
- 개인 채무자에 대한 방문 또는 전화 추심 횟수를 주 단위로 제한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추심 유예 사유 확대

채무자 본인이 재난을 당하거나 가족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관련 사항

채권추심법 제8조의2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직접 접촉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 통한 소통: 모든 채권추심 관련 사항은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중요: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 • 직접 추심 불가
  • • 채권추심회사에 위임 불가
  • • 채권 매각 시 제외 의무
  • • 채권양도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여부 명시 의무

💡 알아두세요!

채권추심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건강한 금융 생활을 위한 마무리

지금까지 채권추심의 정의와 합법적인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빚'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의지 입니다.

채무자라면,

자신의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변제 계획을 조정하거나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파산 등)를 알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추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라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되,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추심은 오히려 채무 변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더 이상 어둡고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의 금융 질서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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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락처 요약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1332
  • 경찰서: ☎ 112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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