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간 및 면책금 정리 및 개인채무탕감 후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 면책 제도 완벽 정리
빚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된 경우,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이러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면책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의 최종 목표이자,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면책에 대해 그 정의부터 조건, 효력, 그리고 만약의 경우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면책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채무탕감 후기
채무로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비슷했습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하고 싶던 사업을 하다가 두 차례 실패를 했고
1억원가량의 부채도 생겨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해 감면을 받았습니다.
새출발 기금으로 8천4백만원의 채무가 1천7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의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으로 2천만원에서 납부는 3백-4백만원정도 예상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되면 전 총 1억4백만원의 채무에서 18%정도인 2천만원정도를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납부하고 감면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제 새출발기금 약정표입니다.
8400만원의 채무를 1700만원으로 탕감 받았습니다.
아래는 개인 워크아웃 약정표입니다.
총 2000만원의 채무를 300만원정도로 조정중입니다.
물론 전 10년간 납부할 생각은 아니고 사업이 회복되는대로 조기상환으로 갚아버릴 생각입니다.
빨리 갚으면 그만큼 연체기록도 조기에 삭제되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잘 알아보시면 저처럼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나 새출발기금 기타 다른 조정제도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
1)내 채무를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 채무는 미납 후 연체이자가 급격히 붙기 시작하고 3개월정도 경과시 채권추심전문회사로 넘어가면서 복잡해집니다.
처음 신한카드였지만->이지론->유니온 대부->등등 복잡해지죠.
액수가 달라지고 여러 채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부터 파악이 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상담을 통해 내 전체채무가 얼마고 어디업체에 넘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최적의 선택 가이드를 전문상담원이 제시해준다.
채무조정업무만 하는 직원들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천해줍니다.
그럼 내가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새출발기금 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알게 되는것이죠.
꼭 채무조정이 좋은 것도, 회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파산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어떤 선택이 좋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3)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개인회생,파산도 물론 상담을 여러군데 해봐야 하는데, 이곳은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회생쪽이 좋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하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시말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없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채무탕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회생 상담을 여러군데 했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래 개인회생파산센터를 추천합니다.
여러 곳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해 줍니다. 비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상담은 물론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1. 면책이란 무엇일까요? - 인생 2막을 여는 법적 장치!
면책(免責)이란, 단어 그대로 '책임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파산법상의 면책은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성실하게 살았지만 운이 없어 과도한 빚을 지게 된" 개인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도 남은 빚 때문에 평생 고통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채무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면책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면책,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게도 모든 파산 신청자가 면책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들의 의견도 청취한 후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면책, 이럴 땐 받을 수 없어요!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
불허가 사유 | 설명 |
---|---|
재산 은닉 또는 부당 처분 |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허위 채무 증가 | 실제보다 빚이 많은 것처럼 꾸며 파산 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 과소비, 사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감당 못 할 빚을 진 경우 |
불리한 조건의 채무 또는 처분 | '카드깡'이나 '상품권깡'처럼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손실을 키운 경우 |
편파변제 |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허위 서류 제출 |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
과거 면책 후 경과 기간 미달 | 과거 면책(파산: 7년, 개인회생: 5년) 후 경과 기간이 부족한 경우 |
이 외에도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빚을 계속 갚아야 할 뿐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 시에는 반드시 성실하고 정직하게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3. 면책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질까요? - 면책의 효력과 한계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파산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빚 독촉과 압류의 공포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면책 제도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회 정의나 공익적 차원에서, 또는 채무의 성격상 면책시켜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채무들은 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계속 변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 | 설명 |
---|---|
조세 | 세금 |
벌금 등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 |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근로자 관련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
악의로 누락된 채권 |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을 경우 제외) |
양육비/부양료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
따라서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성실히 변제할 책임이 남아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의 취소 가능성: 만약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 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4. 혹시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 복권이라는 또 다른 기회
만약 안타깝게도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책 신청 기간(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을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데, 바로 복권(復權) 제도입니다.
복권이란? 파산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후 변제나 면제, 상계 등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전부를 면하게 되었을 때,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를 거쳐 파산선고로 인해 상실되었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절차입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해 받았던 공법상·사법상의 불이익(예: 특정 직업 취업 제한, 자격 제한 등)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복권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취직이나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면책, 인생의 두 번째 기회
지금까지 파산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핵심 제도인 면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책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법이 제공하는 구원의 손길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으며, 면책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켜야 할 의무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은 결국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절차는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와 충분히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면책 제도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서 건강한 경제 주체로, 그리고 행복한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글이 면책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한 줄기 빛과 같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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